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89회신일 2009.06.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4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26

1년 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처분대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과 예금 인출액에 대한 상속추정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1년 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처분대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상속인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세하며,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였다. 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와 예입금의 조성 재원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에 대한 상속추정 해당 여부와 상속인의 납세의무.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재산종류별 처분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예금은 인출액에서 해당 기간의 예입액을 차감하되, 별도로 조성된 예입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고,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89 (2009.06.26 회신),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56)
원 제목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에 대한 상속추정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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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