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1년 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처분대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과 예금 인출액에 대한 상속추정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1년 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처분대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상속인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세하며,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였다. 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와 예입금의 조성 재원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에 대한 상속추정 해당 여부와 상속인의 납세의무.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재산종류별 처분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예금은 인출액에서 해당 기간의 예입액을 차감하되, 별도로 조성된 예입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고,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2항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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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구9517 심판결정2024.05.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1852 심판결정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구3754 심판결정2013.12.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1631 심판결정2011.06.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0914 심판결정2010.11.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3928 심판결정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1929 심판결정2009.08.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부0366 심판결정2000.08.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185 심판결정2000.08.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916 심판결정2000.05.1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0중0141 심판결정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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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89 (2009.06.26 회신),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56)
- 원 제목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에 대한 상속추정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