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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현금·주식의 예금 운용도 공익사용인가?
해당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현금과 주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받은 현금과 주식을 예금하고 이자·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공익사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현금과 주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과 일정 범위의 주식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얻고 이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곡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현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이자 등의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받은 현금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금과 주식(같은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하인 경우에 한함)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배당)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과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현금과 주식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얻은 이자·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회답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같은 법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출연받은 현금과 주식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얻은 이자·배당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그 현금과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제9항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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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67 (2008.12.10 회신), "출연 현금·주식의 예금 운용도 공익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78)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