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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상장주식 수증이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외환가액을 수증일 환율로 환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무상 취득했을 때 자산수증이익의 평가와 익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외환가액을 수증일 환율로 환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차례 수증했다면 각 수증일의 환율을 적용하며, 수증 주식은 익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 예정인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무상 취득하여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는 경우이다. 수증이 수차례 이루어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 발행 주식과 동일하게 상증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증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익금 산입함
본문(원문)
(질의 1 내지 3의 경우) 법인이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상장 예정인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 취득하여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동일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외환가액(다만,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도 가능)을 수증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수증이 수차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증일 현재 각각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4의 경우) 법인이 수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무상 취득한 경우 자산수증이익의 평가와 익금 산입 방법.
회답
(질의 1 내지 3의 경우)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 발행 주식과 동일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외환가액을 수증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의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3 제1항에 따라 재산 소재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도 가능합니다.
수증이 수차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증일 현재 각각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질의 4의 경우)
법인이 수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른 익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제1항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47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6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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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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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86 (<time datetime="2008-11-28">2008.11.28</time> 회신), "외국 비상장주식 수증이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77)
- 원 제목
-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수증 시 익금산입 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