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77회신일 2009.07.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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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30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인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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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77 (2009.07.30 회신),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52)
원 제목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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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