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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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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인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제1항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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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77 (2009.07.30 회신),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52)
- 원 제목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