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사업연도를 6개월로 바꾸면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최초 변경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를 하나로 보고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은 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사업연도를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최초 변경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를 하나로 보고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은 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규정상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한 사업연도의 회계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하였다.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받은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순손익가치 산정시 1개 사업연도의 회계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는것이며,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은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상장법인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개 사업연도의 회계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72조 제1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그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의 회계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과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의 처리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한 사업연도의 회계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경우 최초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2.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제72조 제1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은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제1항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15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070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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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6서11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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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7서00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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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71 (<time datetime="2009-03-05">2009.03.05</time> 회신), "사업연도를 6개월로 바꾸면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36)
- 원 제목
- 사업연도를 변경한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