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임대차와 근저당권이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임대료 환산액과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채권액과 다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및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여부를 묻는다. 임대료 환산액과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채권액과 다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2008.1.1. 이후 증여분의 비상장주식 등은 물납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2008.1.1. 이후 증여분에 대한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보충적으로 토지,건물 평가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액중 큰 금액과 담보하는 채권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하며, 2008.1.1. 이후 증여세의 비상장주식 물납은 가능하지 않음
본문(원문)
1.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2. 평가대상 토지와 건물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기되지 않은 전세금 채권을 포함한다)의 합계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담보하는 채권액(등기되지 않은 전세금 채권을 포함한다)과 위“1.”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3. 2008.1.1.이후 증여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 등은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시가 산정이 어려우며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2. 2008.1.1. 이후 증여분의 비상장주식 등을 물납할 수 있는지.
회답
1.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위 1.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3. 2008.1.1.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비상장주식 등이 물납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7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782 심판결정2026.02.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40 (2009.11.06 회신), "임대차와 근저당권이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68)
- 원 제목
-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보충적평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