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의 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79회신일 2009.05.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분과 과세분 증여의 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06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감면분과 과세분을 합하여 10년간 3천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감면분과 과세분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감면분과 과세분을 합하여 10년간 3천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증여하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감면분과 과세분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둘 이상의 증여가 서로 다른 시기 또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함께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10년간 3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이며, 순차 또는 동시에 감면분과 과세분이 있는 경우에도 합하여 3천만원을 공제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감면분과 과세분을 합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분과 과세분을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해당 증여가액 공제액의 합계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둘 이상의 증여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하고, 동시에 증여하면 각 증여세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3. 감면분과 과세분을 합하여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79 (2009.05.06 회신),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의 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56)
원 제목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