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 기준일과 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085회신일 2008.12.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 기준일과 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9

기준일은 거래가액이 확정된 2008년 9월 말이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판단 기준일과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일은 거래가액이 확정된 2008년 9월 말이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열거된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거래가액이 확정된 시점은 2008년 9월 말이다.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은 없는 경우를 전제한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판단 기준일”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거래가액이 확정된 시점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8.9월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판단 기준일.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 산정방법.

회답

1.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판단 기준일”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거래가액이 확정된 시점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8.9월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85 (2008.12.19 회신),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 기준일과 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93)
원 제목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적용 질의 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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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