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66회신일 2009.07.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7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가산할 증여재산이 없으면 상속인별 과세가액상당액이 전체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의 상속인별 납부의무 산정방법을 제시했다.

질의요지

상속인 등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인별 과세가액상당액이 전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상속인별 납부의무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와 납부세액의 산정방법.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인별 과세가액상당액이 전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상속인별 납부의무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66 (2009.07.17 회신),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75)
원 제목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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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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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