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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 없으면 주택을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에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건물가액은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은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주택(공동주택이 아님)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 건물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개별주택의 평가방법을 질의함.
회답
1. 주택의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2. 건물은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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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56 (<time datetime="2008-12-30">2008.12.30</time> 회신), "개별주택가격이 없으면 주택을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07)
- 원 제목
- 개별주택가격 공시가 없는 경우 개별주택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