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별주택가격이 없으면 주택을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4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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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별주택가격이 없으면 주택을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에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건물가액은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해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은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주택(공동주택이 아님)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 건물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개별주택의 평가방법을 질의함.

회답

1. 주택의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2. 건물은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함.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56 (<time datetime="2008-12-30">2008.12.30</time> 회신), "개별주택가격이 없으면 주택을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07)
원 제목
개별주택가격 공시가 없는 경우 개별주택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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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