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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통상적인 정상가격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제3항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정상가격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제3항을 적용한다. 최대주주 할증규정을 적용하며 양도연도 순손익과 장부가액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 간에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다. 주식 보유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산정방법(소법§99①3.˜6.)을 적용
- 최대주주 등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할증규정(상증법§63③)을 적용함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순손익 및 장부가액의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제3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순손익 및 장부가액의 변동분은 평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 간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정상가격 산출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제3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다음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재판매가격방법
· 원가가산방법
· 이익분할방법
· 거래순이익률방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평가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을 적용합니다.
3.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순손익 및 장부가액의 변동분은 평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제3항 (정상가격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5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4873 심판결정2016.01.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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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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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2009.11.25 회신),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34)
- 원 제목
-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간에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