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39회신일 2009.03.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연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6

상속인이 출연한 주식과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을 합산한다.

출연받은 주식의 5% 초과 여부와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상속인이 출연한 주식과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을 합산한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2008년도에는 정해진 예외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해당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고,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주식을 유증한 경우다. 2008년도에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에 관한 예외도 검토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주식 5% 초과여부는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과 상속인이 출연하는 주식을 합하여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외부회계감사나 결산서류공시 요건은 예외를 인정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았는지 여부는 상속인이 당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된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08년도에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등이 2008년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를 어떻게 계산하며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지.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인이 해당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을 합하여 판정합니다.

2.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요건을 갖춘 2008년도 출연·취득분은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39 (2009.03.26 회신), "출연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96)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 5% 초과분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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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