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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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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증여는 각 과세가액에 안분하고,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한다.
감면분과 과세분 등 여러 증여가 있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동시 증여는 각 과세가액에 안분하고,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증여의 공제 합계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공제는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분과 과세분 등 2 이상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회답
1.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증여시기가 다르면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3. 동시에 증여받으면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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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68 (2009.07.17 회신), "여러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73)
- 원 제목
-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