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49회신일 2009.05.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5

2년 이내인지 여부는 계약일로 판단하며, 2년을 경과한 거래와 해지된 계약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상속재산 관련 매매가액의 기간 판정 기준과 해지된 계약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년 이내인지 여부는 계약일로 판단하며, 2년을 경과한 거래와 해지된 계약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6월 초과 2년 이내 거래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 또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한다. 일부 거래는 상속개시일 전 2년을 경과했거나 매매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및 2년이내 매매가액의 시가인정시 거래가액이 6월 및 2년 이내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개시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가액 및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 또는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거래가액이 2년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가액 및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 기간의 판정 기준과 중도 해지된 계약가액의 처리.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ㆍ제5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상속재산 또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6월을 경과하고 2년 이내에 거래된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액이 2년 이내인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을 경과한 거래가액과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거래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49 (2009.05.15 회신), "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26)
원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시 시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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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