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사재산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10회신일 2009.05.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유사재산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1

요건을 충족한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없을 때만 법정 가격으로 평가한다.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이용한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없을 때만 법정 가격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러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는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고,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적용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이용한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관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시가가 둘 이상이면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10 (2009.05.21 회신), "유사재산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33)
원 제목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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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