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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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72건 · 17/8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01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고만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다. 단체가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는 것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 대습상속 재산도 부모의 납세의무 한도에 포함되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상속 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부모의 사망 이후 조부모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경우, 동 상속인이 조부모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상속재산은 부모의 상속으로 인하여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상속인이 조부모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재산에 부모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그 재산은 부모의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납부의무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금액 중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 대토감면 세액을 상속인이 연대납부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제1012조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국세 등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한다. 피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4 ERP 전자증빙은 실물로도 보관해야 하나?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된 거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실물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므로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서 작성한 거래 증빙서류의 실물 보관 여부와 보존 범위를 물었다. 고시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출력해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내용과 변동사항뿐 아니라 작성자·수신자와 송수신 일시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 채권가압류 결정문은 법원의 전부명령인가?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인 법원의 채권가압
국세기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유효한 전부명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가압류 결정문은 전부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와 배분은 어떻게 하나?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한 유가증권의 압류에 해당되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공매 등으로 매각하여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의해 국세ㆍ가산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 효력과 매각대금 배분 방법을 묻는다. 출자증권은 유가증권 압류 대상이며 세무공무원이 점유할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매 등으로 매각한 금액은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와 기타 채권에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 법인 해산 후 신설법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가?
법인이 합병한 때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또는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 후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납세의무 승계와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합병이나 사업 양도·양수에는 납세의무 승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일정 출자자는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고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책임은 산출한 한도 내이다.

808 감면세액 추징은 배당자의 후발적 사유인가?
당초 감면신청시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된 경우는 배당소득자에게 있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이 배당소득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처음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추징은 배당소득자의 후발적 사유가 아니다. 법인이 감면신청에 따른 이익을 배당하고 수령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9 홈택스 전자고지 선택은 송달신청인가?
이미 회원가입한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상에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여부를 선택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6조의 2에 의한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송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택스 회원정보에서 전자고지를 선택한 행위의 신청 효력과 송달 도달 시점을 물었다. 전자고지 선택은 전자송달 신청이며, 지정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미 회원가입한 납세자가 직접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 여부를 선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10 반복 적용된 예규는 비과세 관행이 되나?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경정청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8조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반복해 적용된 세법 해석의 관행 인정 여부와 환급 경정청구에 소급과세금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이의 없이 반복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환급을 경정청구한 경우는 소급과세금지 원칙과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제1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811 체납 과태료 징수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도 과세정보이며 법정 요건에 따라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2 예금 종류와 금액 표시만으로 압류가 유효한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하는 경우,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예금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예금 종류·금액 표시로 채권이 특정되는지를 물었다.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며, 식별 가능한 예금채권의 압류는 유효하다. 압류조서 등본 교부는 효력 요건이 아니고 다른 채권과 구별될 정도로 동일성이 식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 폐지된 교회 부동산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회 폐지로 교회의 실체와 구성원이 없을 때 부동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명의자가 아니라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해당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해 사실 판단해야 한다.

81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도 기한 특례가 적용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규정이 적용됨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가입기한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가 적용된다. 대상 가입기한은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815 여러 국세채권의 압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선압류기관의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우선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채권자 사이의 국세채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선압류기관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보다 먼저 징수한다.

816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 가산세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기납부세액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 무신고 시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나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 체납·결손처분자료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법정 단서 사유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다. 조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으로 신용정보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가 요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인지 언제 판단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함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사실시관서장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제출 자료의 해당 여부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 유치권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만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물었다.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기일 전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담보채권만 해당 규정에 따라 국세에 우선한다.

820 기한후신고 무납부세액의 법정기일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신고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결정고지 시 법정기일을 물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 규정을 적용한다. 납세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세무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해 압류하고 임대수입금액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대위등기한 상속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임대수입금액도 채권압류할 수 있다. 다른 재산 제공 여부와 환가 가능성, 조세채권 확보 문제는 세무공무원이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 비영리법인 협회기금에 고유번호를 주나?
비영리법인 내에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협회기금”은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안에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협회기금에 별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지 물었다. 해당 협회기금에는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며 협회기금은 비영리법인 내부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823 확정가격 신고의 추가 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수입물품의 「관세법」규정에 의해 잠정가격 신고후 확정가격 신고로 관세청에 추가 납부(환급)하는 세액은 수정신고 및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임
국세기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로 생긴 추가 납부액이나 환급액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발생한 납부세액은 수정신고로, 환급세액은 경정등의 청구에 따라 신고한다. 관세법상 잠정가격 신고로 발생한 세액에 국세기본법의 절차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를 면하는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거나 이행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 압류금지 예금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 예금의 개인별 잔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뜻한다. 개별 계좌가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의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26 분묘가 일부 설치된 토지 전체가 압류금지되는가?
토지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토지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토지가 묘지로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에 분묘가 있으면 토지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토지 전체가 묘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묘지 점유면적과 분묘 설치상황 및 관할 관청의 묘지 허가 여부 등을 고려한다.

827 명의자와 종중 중 누가 임야 양도세를 내나?
임야의 양도(수용)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지 종중인지 여부는 종중 구성 여부,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납세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임야의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지 종중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소득 귀속자를 확인해 판단하며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종중 구성 여부와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828 세액이 바뀌지 않는 소득처분 오류도 수정신고하나요?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한 오류 등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소득처분 오류에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 오류 등은 수정신고할 수 없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오류 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829 현상공모 참가보수에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상으로 전시・출판・공표하거나 일부를 설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우수작품 당선자에게 참가보수비를 지급하는 경우, 우수작품 당선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관리기관이 현상공모 당선자에게 참가보수비를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우수작품 당선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시·출판·공표하거나 일부를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증축공사 설계용역 공모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0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하는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충당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보증금 압류의 효력 범위와 목적물 양도 시 보증금 지급의무를 물었다. 임대차 목적물이 양도되면 특약이 없는 한 반환채무는 양수인에게 인계되고, 계약 종료 후 양수인이 지급의무를 진다. 압류의 효력은 목적물 인도 시까지 임대차 관련 채무를 충당하고 남은 보증금에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831 보장성보험 납입액 300만원은 계약별 기준인가?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납입액 기준을 물었다.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에 동일한 보험계약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2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의 납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압류금지 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판단함에 있어 납입액은 체납자의 보험계약별로 계산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 보험금의 납입액 범위를 물었다. 납입액은 체납자의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판단 대상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다.

833 부당 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 세액공제 조항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감면신청 적용 착오시 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가능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적용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997년도에 창업하고 창업 관련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5 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는가?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 판결로 감액된 누락 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동안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이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사유만으로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판결로 감액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공급가액이 판결로 감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통상 경정청구 기간에도 청구하지 않아 당초 누락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7 무신고·미납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며,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미납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무신고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미납 또는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 고충민원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할 때 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뒤 세액이 확정된 경우이다.

839 한 공동사업자에게 송달한 고지는 유효한가?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송달받은 납세자에게는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과 납세고지 방법을 물었다. 한 명에게 송달된 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령자에게 효력이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질의회신문 징세46101-65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40 과거 결손처분자의 재산을 발견하면 체납처분할 수 있나?
1996.12.30.부터 1999.12.31.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던 것을 발견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 결손처분자의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압류해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며 완성 전까지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1 압류 통지가 동시에 오면 어떻게 배분하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어 조세채권 상호간의 징수 순위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지방세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동시에 도달한 때 조세채권의 징수 순위를 물었다. 징수 순위를 판정할 수 없으면 제3채무자가 관련 체납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재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순위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842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분류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 소유권이전의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전의 실질내용과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확인하여 각각 판단한다. 등기와 관계없이 대가지급 여부 등을 살피며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가 납세한다.

844 법인 아닌 아파트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으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구분되어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 구분과 등록 절차를 물었다.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시행령상 서류와 지분·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 개인 명의 법인 부동산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나?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법 적용을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했음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공부상 명의보다 실제 취득과 사업 사용 여부에 따라 사업용 자산을 판단한다.

846 보육시설 인가도 단체의 법인 인정 인가인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인가에 해당되지 않음
국세기본영유아보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인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육시설 인가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받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7 출양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친족인가?
출양을 하거나 외국국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자연혈족인 친족관계에는 변함이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양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친족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1과 징세46101-1133이 제시되었다.

848 종업원이나 동거인이 받은 고지서는 유효한가?
고지서 수령인이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및 서류 수령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나 동거인이 고지서를 받은 경우 서류송달의 효력을 물었다.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고 도달 때 효력이 생긴다. 수령인의 자격과 수령권한 위임 여부는 객관적인 정황과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 개인 명의 부동산도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나?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관련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을 공부상 개인 명의로 양도할 때 세법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명의가 달라도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사업자가 사실상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했음이 확인되면 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850 압류 전 전부명령에도 국세가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 압류 전에 송달된 전부명령에 국세가 우선하는지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소멸한 채권은 세무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