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유권이전의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권이전의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의 실질내용과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확인하여 각각 판단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전의 실질내용과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확인하여 각각 판단한다. 등기와 관계없이 대가지급 여부 등을 살피며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가 납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이전일은 2008.5.1이며 양도일로 제시된 날은 2008.12.29이다. 등기 내용과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 외에 실제 거래 및 귀속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2008.5.1)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한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2008.12.29)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 판정.

회답

1.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008.5.1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대가지급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실제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8.12.29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4 (<time datetime="2009-01-08">2009.01.08</time> 회신), "소유권이전의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36)
원 제목
양도 해당 여부 및 납세의무자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