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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바뀌지 않는 소득처분 오류도 수정신고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 오류 등은 수정신고할 수 없다.
당초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소득처분 오류에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 오류 등은 수정신고할 수 없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오류 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한 오류 등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108, 1999.09.21.; 재조세46019-250, 1998.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소득처분 또는 계정상의 오류에 대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오류 등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질의회신사례 징세46101-108(1999.09.21.) 및 재조세46019-250(1998.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46019-250 당해 세액 변동 없이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 징세46101-108 세액이 변하지 않는 단순 오류도 수정신고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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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55 (2009.02.17 회신), "세액이 바뀌지 않는 소득처분 오류도 수정신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39)
- 원 제목
- 소득처분 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