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한 공동사업자에게 송달한 고지는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27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공동사업자에게 송달한 고지는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명에게 송달된 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령자에게 효력이 있다.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과 납세고지 방법을 물었다. 한 명에게 송달된 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령자에게 효력이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질의회신문 징세46101-65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 중 한 명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고 다른 공동사업자에 대한 송달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송달받은 납세자에게는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657,1996.3.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과 효력.

회답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 대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받은 납세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기질의회신문 징세46101-657(1996.3.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657 공동사업자 한 명에게만 고지해도 효력이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69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73 (<time datetime="2009-01-13">2009.01.13</time> 회신), "한 공동사업자에게 송달한 고지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46)
원 제목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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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