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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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개정 전 급여압류에도 새 압류 범위가 적용되나?
압류금지재산 범위와 관련한 개정 법령의 시행 이전에 압류가 완료된 것은 개정 법령 적용에서 제외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4년 개정된 급여 압류 범위가 기존에 완료된 압류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시행 전에 압류한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 압류 범위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
건설공사대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물었다. 당초 계약자 외의 자가 대금을 받으면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0조에 규정된 자가 제출한다. 법률상 직접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하도급업체만 제출하되, 해당 여부는 주무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150만원 미만 예금은 계좌별로 압류를 금지하나?
압류금지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0만원 미만 예금의 압류금지 기준을 계좌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 잔액을 의미한다. 법인은 해당 압류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 법정상속인의 보험금 채권을 미리 압류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때 보험금 채권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조건부채권을 조건이 성립하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압류 후 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얼마까지 압류가 금지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그 밖의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발생채권의 압류 가능성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및 금액 범위를 물었다. 압류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장래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하며 구체적 범위는 사실 확인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하도급대금 수령 때 누구 증명서를 내야 하나?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국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와 실제 대금 수령자가 다를 때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다. 실제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 외의 자라면 시행령에 규정된 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인 납세증명서는 어떤 번호로 발급하나요?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납세증명서 발급대상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본점이나 지점에 제외 대상 외 체납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고, 규정된 금액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본점 번호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지만 본점이나 지점에 일정 체납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본점이나 지점에 시행령 각호의 금액이 있으면 그 내용을 증명서에 기재해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마이너스예금과 이후 입금액도 압류되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이므로 배제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채권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너스예금을 압류금지 예금 판단에 포함하는지와 이후 입금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마이너스예금은 채무이므로 판단에서 제외하고, 송달 후 입금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해 압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등으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법정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하며 해당 여부는 주무부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게 구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에 대금을 청구하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자가 아닌 자가 대금을 받으면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가족의 국외 3년 장기체류는 어떻게 계산하나?
출국금지 요건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에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이란 체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금지 요건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국외 이주 및 3년 이상 장기체류 의미를 물었다.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국외 이주했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뜻한다. 국외 장기체류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입국한 국내체류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국가가 대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납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전에 납세자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증명서를 제출하지만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공무원이 지급 전에 체납 사실을 알면 징수를 위해 세무서장에게 지급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보장성보험 압류금지의 납입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판단할 때 납입액 범위를 물었다.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해당하며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다.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의 압류금지는 전체가 아니라 보험계약별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보장성보험 납입액은 계약별로 판단하나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압류금지된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의 납입액 범위를 물었다. 압류 당시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소액 예금의 압류금지 기준은 계좌별로 판단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의 판단 범위를 물었다.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한다. 계좌별 잔액이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의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체납처분유예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체납처분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유예 기간의 범위를 물었다. 체납처분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체납처분유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전부된 채권 양도 시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
당초 계약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고 압류채권자가 다시 동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압류채권자와 양수한 제3자 모두 국가 등에 「국세징수법 시행령」제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으로 받은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물었다. 채권을 양도한 압류채권자와 이를 양수한 제3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예금계좌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이면 압류할 수 있나?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계좌의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일 때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었다.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이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압류할 수 없다. 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 전체 금융기관 계좌의 잔액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회생기업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회사에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가 있는지 물었다.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증명서는 규정된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보장성보험 압류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규정은 2008.2.22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규정의 적용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2008.2.22 이후 최초 압류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압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압류 당시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예금 종류와 금액 표시만으로 압류가 유효한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하는 경우,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예금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예금 종류·금액 표시로 채권이 특정되는지를 물었다.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며, 식별 가능한 예금채권의 압류는 유효하다. 압류조서 등본 교부는 효력 요건이 아니고 다른 채권과 구별될 정도로 동일성이 식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현상공모 참가보수에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상으로 전시・출판・공표하거나 일부를 설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우수작품 당선자에게 참가보수비를 지급하는 경우, 우수작품 당선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관리기관이 현상공모 당선자에게 참가보수비를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우수작품 당선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시·출판·공표하거나 일부를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증축공사 설계용역 공모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대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납세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제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상 정부관리기관이 납세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 취소통지 없이 체납처분유예의 효력이 사라지나?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사유가 있어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통지를 하여야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소통지 없이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정해진 취소통지를 해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통지를 하지 않는 한 당초 체납처분유예는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납세증명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이나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까지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예외적으로 단축되는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간이며, 사유와 유효기간이 명시되면 표시된 기간까지 유효하다.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일정한 국세가 있으면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 납세증명서 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나?
귀하가 경영하는 업체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금지급 여부는 질의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신용정보 제공 후 등록 해제는 어디에 문의하나?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 제공 및 신용불량 등록 해제와 관련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고 등록 해제는 해당 신용정보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질의 2는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공사업 보상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의 토지 등 보상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해진 정부기관에서 대금을 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수의계약 때 납세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나?
수의계약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계약 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약이 규정에 열거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출 예외가 결정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의 판단은 국세청 업무가 아니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동사업자 한 명의 체납으로 매출채권을 어디까지 압류하나?
공동사업자중 1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시 체납자의 몫에 대하여만 압류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체납처분 때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체납자의 몫에 대해서만 압류하여야 한다. 체납자의 몫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각 공동사업자의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대금을 받을 때마다 납세완납증명서를 내야 하나?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징수법상 각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채권압류통지시 압류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채무자가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하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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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과 장래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 압류 대상 범위를 물었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압류는 유효하며 일정한 장래 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장래 채권은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공사대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는가?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에 해당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서에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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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증명서 없이 지급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주무관서의 조회로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의 열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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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자에게 건설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를 물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징수유예되었다면 정해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 징수유예 중에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요건에 해당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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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의 효력이 있을 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서 제외하는 징수유예액 등의 외에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도 국가 등에서 대금을 받으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압류채권의 종류와 금액 표시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
채권압류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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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통지에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물었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압류는 유효하다. 장래채권은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해야 하며 구체적 범위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수의계약 대금채권 양도 시 증명서가 필요한가?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후 지급받을 그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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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계약의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의계약자와 대금채권 양수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국세징수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수의계약 대금채권 양도 시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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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관리기관과의 수의계약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증명 제출 여부를 물었다. 수의계약자와 대금채권 양수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국세징수법시행령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받을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주된 납세자가 면책되면 납세증명서를 받나?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면책이 된 경우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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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납세자가 국세 납세의무를 면책받은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주된 납세자의 면책은 제2차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면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면제받고 국세징수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공사대금 전부명령 시 무엇을 제출하나?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며, 시공회사의 공사대금청구 또는 세금계산서의 제출 등은 별개의 사안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할 공사대금에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공회사의 공사대금 청구나 세금계산서 제출은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으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징수법시행령에 따른 제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압류 당시와 다르게 부동산을 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
체납자 및 압류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는 압류당시와 달리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을 압류 당시와 다르게 사용·수익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압류 당시와 다르게 사용·수익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수익으로 재산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 수의계약 당초 계약자도 납세증명을 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인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한 당초 계약자가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로 체결된 수의계약의 당초 계약자에게는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해당 사유와 국세징수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국가에서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계약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출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공무원이 체납을 알게 되면 세무서장에게 대금지급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 상속포기 후 압류 상속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다음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압류된 상속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상속인은 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며, 완납 후 세무서장이 권리이전을 대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 전부명령으로 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국가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그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에 따라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법원의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전부명령으로 국가 상대 채권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가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그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의 계약 채권을 전부명령으로 지급받을 때 필요한 납세증명서의 명의를 물었다.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채권 표시 방법과 장래 발생채권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표시하면 유효하며 원인과 발생이 확실한 장래 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장래 발생채권과 압류대상 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