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6건
-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2016.02.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2761
- 예금 종류와 금액 표시만으로 압류가 유효한가?2009.05.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39
-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2001.06.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1657
- 압류채권의 종류와 금액 표시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2000.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226
-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1997.10.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02
- 압류통지서에 대상 채권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1995.09.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세채권을 확보를 위해 분양대금이 입금된 수탁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서3227 · 2010.05.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예탁금의 실 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772 · 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서1733 · 2006.07.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기각)국심 2006구0103 · 2006.06.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