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1조 공매참가의 제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6건 · 결정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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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6건
- 채권압류 뒤 우선 임금채권은 어떻게 지급받나요?2014.0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26
-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와 배분은 어떻게 하나?2009.06.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5
- 반환 공매대금에 환급가산금이 붙는가?2006.1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2
- 체납액 충당 후 임금채권을 지급해야 하나?2006.10.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 국세 관련 질의에는 어떤 법 조문을 참고해야 하는가?2002.08.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398
-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려면?2001.12.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21
- 잘못 배분된 공탁금은 실채권자에게 어떻게 돌려주나?2001.07.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02
-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2000.12.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82
-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2000.10.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16
- 공매 전 대항력 갖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가?2000.10.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19-248
- 배분순위 착오 반환금에 환급가산금이 붙나?2000.03.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09
- 공매 취소소송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배분하나?1999.11.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54
- 압류 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나?1999.10.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1
- 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배분되는가?1999.05.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097
- 압류 부동산 매각대금은 누구에게 배분되나?1997.03.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11
- 가압류 재산에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나?1997.02.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53
- 소유권 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채권도 배분 대상인가?1996.08.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법46101-243
- 소유권 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채권도 배분되는가?1996.08.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기법46101-243
- 압류 부동산 공매대금의 배분잔액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1996.07.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308
- 압류 후 소유권이전 시 공매잔액은 누구에게 주는가?1996.06.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966
- 압류 후 소유권이 바뀌면 공매 잔액은 누구에게 주나?1996.04.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법46003-91
- 공동저당 재산 일부의 공매대금을 먼저 배분할 수 있나?1995.12.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986
- 하도급 공사대금 중 노임도 압류할 수 있나요?1995.11.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0-3500
- 공매대금 잔액을 상속인에게 어떻게 지급하나?1994.11.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821
- 국고귀속 보증금도 압류재산 매각대금인가?1994.02.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972
- 교부청구 충당 후 결정 취소 시 누구에게 반환하는가?1993.11.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885
- 잘못 배분한 국세는 어떻게 바로잡나요?1993.10.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521
- 착오로 국세에 먼저 충당한 임금채권은 어떻게 반환하는가?1993.10.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358
- 부가가치세 법정기일과 담보채권 순위는?1993.10.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178
- 국세 확정 전에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나?1993.08.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531
-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 보증금은 얼마인가?1992.11.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047
- 공매 잔액을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지급하는가?1992.10.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594
- 체납국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1992.09.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197
- 착오 배분한 공매대금의 환급가산금은 누구에게 주나?1992.04.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996
- 국세 배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면 불복할 수 있는가?1987.04.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945
- 여러 압류재산의 매각과 대금 배분은 어떻게 하나?1987.04.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9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매각재산의 매각대금을 서울특별시에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7007 · 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매대금 배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5135 · 2022.01.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관리공사 직원의 안내실수 등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1광0829 · 2021.06.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400 · 2021.06.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402 · 2021.06.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청구인 간의 채무관계가 정리되었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분된 금액을 처분청에게 재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234 · 2020.12.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947 · 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검찰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동 압류처분에 기하여 검찰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980 · 2018.10.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8.2.8. 쟁점부동산 공매에 의해 처분청이 AA원을 배분받음에 따라 청구인들이 배분금을 지급받지 못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835 · 2018.10.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순위번호는 후순위이나 사실상의 순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동일하므로 공매대금을 재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3151 · 2018.10.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을 가압류 채권자 등에게 배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8서0077 · 2018.0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분기일 내에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어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어 배분이 이루어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수정?교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275 · 2017.12.2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