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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인가도 단체의 법인 인정 인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육시설 인가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인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육시설 인가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받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영유아보육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8 → 현재 시행본 2026.05.12
영유아보육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의 설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국ㆍ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국ㆍ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8 → 현재 시행본 2026.05.12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의 설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ㆍ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인가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인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받은 인가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인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3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64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492 (<time datetime="2008-12-24">2008.12.24</time> 회신), "보육시설 인가도 단체의 법인 인정 인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49)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