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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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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분류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0442 심판결정2024.08.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1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678 심판결정2020.04.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1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전0772 심판결정2020.0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1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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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97 (2009.01.09 회신),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58)
- 원 제목
- 소득분류의 잘못으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