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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교회 부동산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자가 아니라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목회 폐지로 교회의 실체와 구성원이 없을 때 부동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명의자가 아니라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해당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해 사실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목회의 폐지로 교회의 실체와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양도된다.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실질 귀속자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목회의 폐지로 교회의 실체 및 구성원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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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45 (<time datetime="2009-04-29">2009.04.29</time> 회신), "폐지된 교회 부동산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57)
- 원 제목
- 목회의 폐지로 교회의 실체 및 구성원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