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홈택스 전자고지 선택은 송달신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475회신일 2009.05.2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홈택스 전자고지 선택은 송달신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2

전자고지 선택은 전자송달 신청이며, 지정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홈택스 회원정보에서 전자고지를 선택한 행위의 신청 효력과 송달 도달 시점을 물었다. 전자고지 선택은 전자송달 신청이며, 지정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미 회원가입한 납세자가 직접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 여부를 선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6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의2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의2 삭제 <2020.12.22>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0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미 홈택스에 회원가입한 납세자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직접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 여부를 선택하였다.

질의요지

이미 회원가입한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상에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여부를 선택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6조의 2에 의한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회신1)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거 납세자가 서류의 송달을 전자송달로 받고자 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택스 이용신청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미 회원가입한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상에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여부를 선택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6조의 2에 의한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입니다

회신2) 서류의 송달을 전자송달에 의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홈택스 회원정보에서 전자고지 이용 여부를 선택한 것이 전자송달 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전자송달에 따른 서류의 도달 시점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홈택스 이용신청서”는 홈택스 회원가입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회원가입한 납세자가 직접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 여부를 선택했다면 「국세기본법」 제6조의 2에 따른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입니다.

2. 전자송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75 (2009.05.22 회신), "홈택스 전자고지 선택은 송달신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39)
원 제목
국세청 홈택스에서 선택한 전자고지의 전자송달신청 효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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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