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380회신일 2009.04.2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650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22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기납부세액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 가산세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기납부세액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 무신고 시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나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관청이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경정하여 과세하는 경우이다. 명의신탁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의 처리와 부정행위 및 무신고 여부에 따른 제척기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회신1)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자에게 경정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실지소득자인 명의신탁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되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에 해당하는 지는 관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3) (질의3)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이며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와 가산세 적용 여부 및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회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명의신탁자에게 경정 과세할 때 명의신탁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되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3.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며, 그 밖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를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50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80 (2009.04.22 회신),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05)
원 제목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시 가산세 적용여부 및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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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