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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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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물었다.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기일 전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담보채권만 해당 규정에 따라 국세에 우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며 유치권으로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 이 채권과 국세 사이의 우선순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만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민법 제320조에서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만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변제기 도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권리를 유치권으로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만,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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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14 (2009.04.06 회신), "유치권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67)
- 원 제목
-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중 우선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