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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조항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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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신고 때 적용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997년도에 창업하고 창업 관련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7년도에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 관련 규정에 해당하였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 제출한 뒤 적용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감면신청 적용 착오시 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가능
본문(원문)
1997년도에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7년도에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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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278 (<time datetime="2009-01-22">2009.01.22</time> 회신), "세액공제 조항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55)
- 원 제목
- 감면신청 적용 착오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