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현상공모 참가보수에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846회신일 2009.02.1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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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3

우수작품 당선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관리기관이 현상공모 당선자에게 참가보수비를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우수작품 당선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시·출판·공표하거나 일부를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증축공사 설계용역 공모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이 건물 증축공사 설계용역의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우수작품 당선자에게 참가보수비를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상으로 전시・출판・공표하거나 일부를 설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우수작품 당선자에게 참가보수비를 지급하는 경우, 우수작품 당선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국세징수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 무상으로 전시․출판․공표하거나 일부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물 증축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우수작품 당선자에게 참가보수비를 지급하는 경우, 우수작품 당선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관리기관이 설계용역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우수작품 당선자에게 참가보수비를 지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국세징수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 무상으로 전시․출판․공표하거나 일부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물 증축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우수작품 당선자에게 참가보수비를 지급하는 경우, 우수작품 당선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46 (2009.02.13 회신), "현상공모 참가보수에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63)
원 제목
정부관리기관이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참가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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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