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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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2.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50
- 수용보상금에 대한 국세채권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2012.05.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25
- 압류 통지가 동시에 오면 어떻게 배분하나?2009.01.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최우선 압류권자는 국세기본법 제36조 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지나, 최우선 압류를 제외한 후행 압류를 한 기관 간에는 동순위에 해당하는 것인바, 쟁점공매물건 매각대금을 동일한 비율로 안분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125 · 2022.12.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각재산의 매각대금을 서울특별시에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7007 · 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16 · 1993.0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