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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종류와 금액 표시만으로 압류가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며, 식별 가능한 예금채권의 압류는 유효하다.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예금 종류·금액 표시로 채권이 특정되는지를 물었다.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며, 식별 가능한 예금채권의 압류는 유효하다. 압류조서 등본 교부는 효력 요건이 아니고 다른 채권과 구별될 정도로 동일성이 식별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하는 경우,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예금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압류의 대상이 되는 예금 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는 유효한 것입니다.
본문(원문)
회신1)「국세징수법」제42조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권의 압류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압류조서 등본의 교부는 압류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2)「국세징수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하는 경우,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예금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압류의 대상이 되는 예금 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는 유효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압류조서 등본 교부가 효력 요건인지 여부.
2. 예금 종류와 금액 등의 표시만으로 압류 대상 예금채권이 특정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징수법」제42조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압류효력이 생기며, 압류조서 등본의 교부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예금종류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다면 예금채권은 특정된 것이므로 압류는 유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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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39 (2009.05.08 회신), "예금 종류와 금액 표시만으로 압류가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30)
- 원 제목
- 예금종류 등의 표시로 채권압류효력 발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