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확정가격 신고의 추가 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52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가격 신고의 추가 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생한 납부세액은 수정신고로, 환급세액은 경정등의 청구에 따라 신고한다.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로 생긴 추가 납부액이나 환급액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발생한 납부세액은 수정신고로, 환급세액은 경정등의 청구에 따라 신고한다. 관세법상 잠정가격 신고로 발생한 세액에 국세기본법의 절차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물품의 잠정가격을 신고한 뒤 확정가격을 신고했다. 그 결과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수입물품의 「관세법」규정에 의해 잠정가격 신고후 확정가격 신고로 관세청에 추가 납부(환급)하는 세액은 수정신고 및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납부(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세법」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로 발생한 추가 납부액 또는 환급액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잠정가격 신고 등에 따라 발생한 납부·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등의 청구에 따라 신고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520 (<time datetime="2009-03-13">2009.03.13</time> 회신), "확정가격 신고의 추가 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37)
원 제목
「관세법」에 의한 확정가격 신고로 발생된 추가납부(환급)액의 개별소비세 신고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