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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추징은 배당자의 후발적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음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추징은 배당소득자의 후발적 사유가 아니다.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이 배당소득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처음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추징은 배당소득자의 후발적 사유가 아니다. 법인이 감면신청에 따른 이익을 배당하고 수령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條에서 "本社"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한다고 보아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고 그 이익을 배당했다. 배당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감사원 지적으로 관할세무서가 법인의 감면세액을 추징했다.
질의요지
당초 감면신청시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된 경우는 배당소득자에게 있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수령한 배당소득자가 「소득세법」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당해 법인이 당초 감면신청시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된 경우는 배당소득자에게 있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감면세액이 추징된 경우 그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배당소득자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고 그 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배당소득자가 「소득세법」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감면세액이 추징된 경우입니다.
당초 감면신청 때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추징은 배당소득자에게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5의2조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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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93 (<time datetime="2009-05-29">2009.05.29</time> 회신), "감면세액 추징은 배당자의 후발적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38)
- 원 제목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