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 아닌 아파트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100회신일 2009.01.0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 아닌 아파트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8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07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법인등기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 구분과 등록 절차를 물었다.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시행령상 서류와 지분·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들이 한국토지공사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아 법인등기 없이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을 설립했다. 조합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하고 잔여세대는 일반분양하여 조합운영 및 공사대금에 충당하려 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으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구분되어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이주대책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거주자들이

당해 거주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을 설립(법인등기는 하지 아니함)한 후, 주택건설업자와 공동주택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잔여세대는 일반분양하여 조합운영 및 공사대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당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등기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 구분, 사업자등록 명의 및 제출서류.

회답

당해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대표자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08-0100 (2009.01.07 회신), "법인 아닌 아파트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90)
원 제목
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할 서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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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