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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나 동거인이 받은 고지서는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고 도달 때 효력이 생긴다.
종업원이나 동거인이 고지서를 받은 경우 서류송달의 효력을 물었다.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고 도달 때 효력이 생긴다. 수령인의 자격과 수령권한 위임 여부는 객관적인 정황과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송달 장소에서 본래 서류를 받아야 할 자가 아닌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고지서를 수령했다. 해당 수령인에게 서류 수령권한이 위임됐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고지서 수령인이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및 서류 수령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제12조에 의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는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임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고지서 수령인이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서 수령인에게 서류 수령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및 서류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서류송달의 효력.
회답
송달 장소에서 서류를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여기에는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
수령인이 해당 요건을 갖췄는지와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는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및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서류 송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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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359 (<time datetime="2008-12-19">2008.12.19</time> 회신), "종업원이나 동거인이 받은 고지서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53)
- 원 제목
- 서류송달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