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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미납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신고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미납 또는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미납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무신고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미납 또는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제47의5조에서 제47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의3 (기한후신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납부기한 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또는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했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며,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며,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5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여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기한 내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며,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5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여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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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62 (2009.01.16 회신), "무신고·미납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44)
- 원 제목
-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