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여러 국세채권의 압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38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국세채권의 압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선압류기관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조세채권자 사이의 국세채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선압류기관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보다 먼저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선압류기관의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선압류기관의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채권자 상호 간 압류에 의한 국세채권의 우선순위.

회답

조세채권자 상호 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압류선착주의로 각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선압류기관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96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3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87 (<time datetime="2009-04-23">2009.04.23</time> 회신), "여러 국세채권의 압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04)
원 제목
압류에 의한 국세채권간의 우선순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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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