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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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달라도 비과세되는가?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영유아보육법2026.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면 적용할 수 있다. 대표자가 인가와 고유번호를 받고 양도일 현재 실질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영유아보육법2017.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어린이집 설치명령 불이행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행강제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설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과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위탁보육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법인이 임직원을 위하여 부담하는 위탁보육 어린이집 보육료는 손금으로 인정가능하나, 부담 범위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급여의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영유아보육법2017.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법인이 부담한 위탁보육료의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묻는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위탁보육료는 손금 인정이 가능하나 비용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출증명서류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이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교회 어린이집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영유아보육법2012.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어린이집을 3년 이상 계속 운영하다 양도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소득공제 대상 보육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
소득세영유아보육법2011.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공제 대상 보육비용은 보육료만 해당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보육시설 사용 중단 후 6개월 지나면 중과되는가?
1세대의 구성원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가정
양도소득세영유아보육법2009.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보육시설로 쓰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중단일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에는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근로소득인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영유아보육법200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처우개선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처우개선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한 금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보육시설 인가도 단체의 법인 인정 인가인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인가에 해당되지 않음
국세기본영유아보육법2008.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인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육시설 인가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받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민간보육시설이 받는 보육비에 소득세가 붙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수납하는 보육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소득세영유아보육법199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보육시설 운영자가 받는 보육비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영유아보육에 드는 비용으로 수납하는 보육비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개인이 받은 영유아보육비는 과세되는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개인 및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영유아보육법1994.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시설 운영 개인이 보호자로부터 받는 영유아보육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육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의 수탁 운영자와 민간보육시설 운영자가 받는 비용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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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