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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예금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뜻한다.
압류금지 예금의 개인별 잔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뜻한다. 개별 계좌가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의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의 개인별 잔액 범위.
회답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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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247 (<time datetime="2009-03-04">2009.03.04</time> 회신), "압류금지 예금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70)
- 원 제목
- 압류금지 예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