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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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19.08.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1699
-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비과세 종부세를 추징하나?2014.08.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910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2013.1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705
-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나?2011.12.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24
- 이익을 분배한 주택조합원은 소득세를 내나?2011.07.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52
-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09.06.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64
- 주택조합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07.10.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9
-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2007.06.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출액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7870 · 2021.04.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