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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감액된 누락 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가액이 판결로 감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신고에서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판결로 감액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공급가액이 판결로 감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통상 경정청구 기간에도 청구하지 않아 당초 누락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判決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和解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하였다. 경정청구 기간에도 청구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고 이후 관련 공급가액이 판결로 감액되었다.
질의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동안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이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사유만으로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동안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당초 신고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이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사유만으로는 당해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한 경정을 청구하여 당초 신고 누락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판결로 감액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하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동안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관련 공급가액이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사유만으로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한 경정을 청구하여 당초 신고 누락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제1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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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15 (<time datetime="2009-01-20">2009.01.20</time> 회신), "판결로 감액된 누락 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42)
- 원 제목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