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인지 언제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사기획과-680회신일 2009.04.0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인지 언제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07

조사실시관서장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사실시관서장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제출 자료의 해당 여부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함

본문(원문)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및 3조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조사실시관서장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시 제출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및 3조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조사실시관서장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680 (2009.04.07 회신),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인지 언제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46)
원 제목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