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ERP 전자증빙은 실물로도 보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52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ERP 전자증빙은 실물로도 보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시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출력해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ERP에서 작성한 거래 증빙서류의 실물 보관 여부와 보존 범위를 물었다. 고시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출력해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내용과 변동사항뿐 아니라 작성자·수신자와 송수신 일시도 보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65의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된 거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실물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므로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수신 일시에 관련한 사항도 정보보존장치내에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회신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된 거래 증빙서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조와 「전자기록의 보존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3-34호)」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실물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회신2)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므로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수신 일시에 관련한 사항도 정보보존장치내에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ERP에서 당초부터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거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때 실물 출력·보관이 필요한지와 전자문서의 보존 범위.

회답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된 거래 증빙서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조와 「전자기록의 보존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3-34호)」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실물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정보보존장치는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해야 하므로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도 정보보존장치 내에 보존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29 (<time datetime="2009-06-08">2009.06.08</time> 회신), "ERP 전자증빙은 실물로도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36)
원 제목
ERP내 전자문서의 보존 및 실물 보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