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과거 결손처분자의 재산을 발견하면 체납처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 결손처분자의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압류해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며 완성 전까지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 결손처분된 자에 관한 사안이다.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어 압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996.12.30.부터 1999.12.31.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던 것을 발견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6.12.30.부터 1999.12.31.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이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 결손처분된 자의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하여 압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시효 완성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5
-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5
-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96 (<time datetime="2009-01-09">2009.01.09</time> 회신), "과거 결손처분자의 재산을 발견하면 체납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69)
- 원 제목
- 체납처분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