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명의자와 종중 중 누가 임야 양도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4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자와 종중 중 누가 임야 양도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소득 귀속자를 확인해 판단하며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수용된 임야의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지 종중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소득 귀속자를 확인해 판단하며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종중 구성 여부와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가 양도 또는 수용되어 소득이 발생하였다. 등기부상 명의자와 종중 가운데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야의 양도(수용)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지 종중인지 여부는 종중 구성 여부,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야의 양도(수용)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지 종중인지 여부는 종중 구성 여부,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야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지 종중인지 여부.

회답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종중 구성 여부와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2 (<time datetime="2009-02-17">2009.02.17</time> 회신), "명의자와 종중 중 누가 임야 양도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15)
원 제목
임야의 납세의무자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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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