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기한후신고 무납부세액의 법정기일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30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후신고 무납부세액의 법정기일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 규정을 적용한다.

기한후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결정고지 시 법정기일을 물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 규정을 적용한다. 납세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의3 (기한후신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기한후신고를 했으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신고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한후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결정고지세액의 법정기일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07 (<time datetime="2009-04-01">2009.04.01</time> 회신), "기한후신고 무납부세액의 법정기일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99)
원 제목
기한후신고 무납부분에 대한 결정고지세액의 법정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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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