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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후 신설법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이나 사업 양도·양수에는 납세의무 승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일정 출자자는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 해산 후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납세의무 승계와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합병이나 사업 양도·양수에는 납세의무 승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일정 출자자는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고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책임은 산출한 한도 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한 후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합병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여부와 법인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한 뒤의 부족액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합병한 때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또는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원문)
법인이 합병한 때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또는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해산 후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납세의무 승계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회답
법인이 합병하거나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1조가 적용됩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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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03 (<time datetime="2009-06-02">2009.06.02</time> 회신), "법인 해산 후 신설법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37)
- 원 제목
- 법인해산후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납세의무승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