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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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5건 · 1/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익사업 보상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이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보상금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협의·재결에 따른 수용은 시행령상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사해행위로 취소된 주식 증여의 증여세도 취소되나?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증여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취소되면 이미 성립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청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된다. 증여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 증여했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법원에 취소를 청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갱신 서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차가 연장됐지만 입증서류가 없는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새 계약서 등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납세담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압류·매각 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나요?
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함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매각이 유예된 때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해야 하는지 물었다. 유예 중에도 국세환급금 결정액을 체납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한다.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도 충당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 환원 후 재취득한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일부지분을 법정상속인에게 환원한 후,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환원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의 지분의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취소 확정판결로 환원된 상속주택 지분을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나머지 4/5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재취득한 1/5은 재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나머지 지분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나?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되는지를 묻는다. 관할 세무서장의 청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된다.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 한 증여이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취소 청구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코로나19 피해지역의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할 수 있나?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피해지역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일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간 영업제한 등이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일괄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해당 조치는 법정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주권 미발행 비상장주식의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나?
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압류 관련 서류의 송달과 주권 미발행 시 압류 효력의 발생시점을 물었다.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며 적법한 송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이전등기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하나?
압류처분 전에 체납자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3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속하였다는 취지의 것이 아닌 경우 이는 국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확정판결이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압류 당시 제3자가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아니면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 당시 소유권의 제3자 귀속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 (질의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반대급부 없는 보조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은 해당한다. 대금 지급은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압류금지 보험금 추심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 해약환급금을 추심한 경우 체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에 대한 압류와 추심은 무효이고 추심액은 부당이득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와 「민법」 제74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가산금도 출국금지 요청의 국세에 포함되나?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의 ‘국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나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금이 출국금지 요청 요건의 국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산금은 해당 규정의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출국금지 요청 대상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체납액보다 넓은 압류는 초과압류인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며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가 초과압류 금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징수에 필요한 재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장비 공급계약의 선수금은 국세징수법상 대금인가?
경쟁입찰을 통해 장비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입찰 장비제조 공급계약에서 받은 선수금이 국세징수법상 ‘대금’인지 물었다. 감사원의 검사 대상 법인·단체 등과 계약하고 받은 선수금은 ‘대금’에 해당한다. 해당 계약이 경쟁입찰을 통해 체결된 장비제조 공급계약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개정 압류금지 규정이 종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압류금지조항 신설은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기존의 압류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해제일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법령으로 종전 압류의 해제일이 실제 해제일과 다르게 의제되는지 물었다. 개정된 압류금지 규정은 2008.2.29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개정 「국세징수법」의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 압류재산 증축에 허가가 필요하고 압류도 미치는가?
(질의 1) 건물의 증축은 「국세징수법」제49조가 규정하는 사용·수익에 해당하나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한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2) 증축된 부분이「민법」제256조에 따라 압류재산에 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증축이 허가가 필요한 사용·수익인지와 증축부분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증축은 사용·수익에 해당하며 허가 필요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부합한 증축부분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재산가치와 징수 지장, 증축부분의 구조·용도·기능 및 독립적 경제효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압류 부동산 양도 시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압류의 효력 범위와 해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며 전액 납부해야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매로 취득한 중고차도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 취득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특
조세특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자의 중고차는 공제되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제외된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과 신고유형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압류 후 출자증권 명의개서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요?
과세관청이 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그 압류의 효력을 받는 출자증권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증권 압류의 발생 요건과 압류 후 명의개서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조합이 명의개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명의개서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다.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채권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는 유효한가?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징수유예 때 납세보증서는 유효한 담보인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와 납세보증서의 요건 및 해당 담보의 유효성을 묻는다. 유예 금액 상당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는 법정 종류에 해당하며 보증서는 정해진 자가 보증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점유취득시효 등기 후 기존 압류를 해제하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행한 원소유자 체납에 따른 과세관청의 압류는 적법함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기존 과세관청 압류의 해제 여부를 묻는다. 등기 전에 원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는 적법하며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했더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24 환급액이 큰 개인연금은 압류금지 대상인가?
계약내용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이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인지 묻는다. 해당 개인연금저축은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으로 받고 만기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압류한 공탁금은 국세징수법상 어떤 금전인가?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공탁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압류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받은 공탁금은 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에 해당하는 것이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로 받은 공탁금의 성격 등 여러 배분절차 쟁점을 물었다. 법원에서 받은 공탁금은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로 제3채무자에게서 받은 금전에 해당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채권 양수인은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채권의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받을 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제출할 납세증명서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원래 계약자가 아닌 자가 채권양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양수인이 국가 대금을 받을 때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채권의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수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납세증명서를 물었다.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채권양도로 대금 수령자가 원래 계약자 외의 자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체납자가 그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묻는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 압류를 피하려는 고의의 양도임을 양수인이 알았다면 세무서장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 세무서장이 순차호가 방식으로 직접 공매할 수 있는가?
압류 미술품을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시, 입찰서에 의한 방식이 아닌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고 감정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용역을 활용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압류 미술품을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직접 공매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직접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 직접 공매하는 경우 감정 등에 한해 전문 용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세무서장은 압류한 주식을 공매할 수 있나요?
유가증권은 세무서장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공매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압류해 공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점유하면 압류하고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압류 중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범위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압류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며 장래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회답은 「국세징수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압류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대상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와 채권압류의 적정성을 물었다. 채권의 귀속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채권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노후화 등으로 환가성이 없고 멸실 등으로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과 보험금 압류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관계를 물었다. 유효한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지만 무효인 압류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압류의 무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보험 종류와 귀속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매 중고차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
조세특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공매로 산 중고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자의 중고차는 공제되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특례가 배제된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교부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중인 체납자 부동산에서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선순위 판단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고, 우선권은 관련 날짜를 비교해 판단한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이며,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수익자인 일반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할 수 있다. 지급사유 발생 후 보험금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제3자 소유가 확정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임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 결과 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로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되면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원문이 인용한 해당 조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헌법소원 계류가 압류재산 공매 제한사유인가?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해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것은 「국세징수 법」제61조제4항의 공매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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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면 공매가 제한되는지 물었다.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라는 사정은 공매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소유권 이전 뒤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기존해석사례는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을 해당 체납액까지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압류 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지만 법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해제 사유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적법한 담보인가?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시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열거된 납세담보인 납세보증서를 제공받고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 정당한 납세담보에 해당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때 제공된 보증인의 납세보증서가 적법한 납세담보인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납세보증서를 받고 징수유예를 승인했다면 정당한 납세담보이다.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 사유가 있고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납세보증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징수유예 기간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자가「국세징수법」제15조에 의하여 국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 동안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 기간에는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일반 보험금을 압류해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와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처리를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가 해제되며 보험금의 귀속은 지급사유에 따라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46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96년 이전 결손처분의 경우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그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가능하고, 96.12.30일부터 1999.12.31일까지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2004.2.10.이전 결손취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용 시기의 법령과 해석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인지 여부가 압류 가능성을 좌우한다. 1996.12.29. 이전 처분과 1996.12.30.부터 1999.12.31.까지의 처분에 서로 다른 해석사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압류 후 가등기권을 합의 해제하면 압류도 풀리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당사자 합의 등으로 매매예약가등기권을 해제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해제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압류해제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납부나 우선채권 담보재산이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 필요가 없어졌거나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체납액이 남으면 시가 상당액을 납부해도 해제 사유가 아니며 중지사유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와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의 압류 해제요건을 물었다. 승계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이며, 체납액 등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체납자 생전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50 미납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소득 귀속자의
원천징수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미납된 원천징수 상당액을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고지결정된 원천징수세액이 결손처분된 경우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관할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