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도 기한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26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도 기한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가입기한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가 적용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가입기한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가 적용된다. 대상 가입기한은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7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67 (<time datetime="2009-04-23">2009.04.23</time>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도 기한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49)
원 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